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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강지환 성폭행 혐의 집행유예 확정 DNA검사 CCTV공개 반전없었다.

by 리뷰봉선생 2020. 11. 5.

 

배우 강지환이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3년을 받아 화제가 되고있습니다.

 

강지환은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년간 걸칠 법정 싸움을 했는데

반전없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확정이 났습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여성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추행한 혐의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을 받았습니다.

 

 

2심 이후 새로운 정황들이 발견되면서 3심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것으로 보였지만

상고심재판은 1,2심때와 다르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정황적 증거가 원심결과와 다르게 나와 강지환도 기대를 가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강지한법 무고죄 강력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청원까지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CCTV가 공개되면서 대중들은 강지환 동정론이 이어졌습니다.

 

 

 CCTV에서는 강지환의 집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강지환은 2019년7월9일 오전 2시까지 충남 당진에서 드라마 촬영을 마치고 스태프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강지환은 평소에 주량이 쌔지않다고 합니다.

 

강지환의 매니저는

"촬영중이라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 평소보다 더 빨리 취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회식 후 강지환과

동료배우 1명

스태프여성(피해자) 2명

스타일리스트 1명

매니저 2명

총 7명은 강지한 집으로 옮겨 술자리를 이었습니다.

 

7월9일 오후 12시33분 7명은 강지환의 집 3층 테라스에서 티타임을 가지고 2층으로 내려와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에서 강지환은 당일 퇴직하는 스태프여성 피해자A에게 전별금을 줬고 피해자A여성은 눈믈을 보였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 2인은 밖으로 나가 자신들의 짐을 직접 강지환의 집으로 옴겼습니다.

오후 2시22분쯤 강지환과 피해자 2인과 남기고

다른 사람들은 각자의 스케줄로 자리를 뜨고, 피해자 2명은 손을 흔들며 배웅까지 해줬습니다. 

 

강지환과 피해자 2명은 술자리를 갖고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오후 3시가 넘자 강지환과 피해자2명은 수영장으로 이동했고

피해자A씨는 본인의 반바지를 입고

피해자 B씨는 강지환의 반바지로 갈아 입었습니다.

 

오후 6시가 넘어 만취해 잠든 강지환을

피해자2명이서 함께 부축해 3층 방으로 데려다줬습니다.

 

피해자2명은 2층에서 내려와 물기에 젖은 상의를 짜내면서

강지훈이 만취해 잠들어 있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피해자2명은 샤워 후 티셔츠를 입고 하의는 속옷만 입은채 거실에 나타나

전별금 봉투를 확인 한 후 다시 방으로 자러 들어갔습니다.

 

8시10분쯤 강지환이 2층에 등장해 휴대폰을 찾으며 돌아다녔습니다.

간헐적으로 거실을 돌아다니모습과 물을 마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각으로 특정된 8시30분쯤에는 강지환의 모습이 CCTV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9시30분에는 강지환이 거실에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다 잠드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후에도 강지환은 블랙아웃 상태였고

경찰이 출던했던 당시에도 강지환은 당시 자신의 집에 있던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강지환은 자신을 긴급체포하러 온 경찰들을 손수 여성들이 있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당시 경찰들도 강지환의 행동이 당황스러웠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검사까지 의뢰해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고 당시만해도 강지환이 이해하지 못 할 행동을 했다며 의문을 제기하는 방응이 많았습니다.

 

강지환은 기억이 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선 사과부터 햇고 합의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1,2심 판결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지 당시에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3심전 CCTV화면이 공개되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톡 대화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준강간 피해자A의 신체에는 강지환의 정액과 쿠퍼액 등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로 알려졌고

검찰에 의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특정 된 오후8시30분쯤 피해자가 지인과 카톡대화를 나눈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진술도 바뀌어 눈에 띄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는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때

"강지환이 음부를 만졌다"

"손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유사강간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DNA조사 결과 강지환의 DNA가 나오지 않자

1심 법정에서는 이 사실을 빼고

"하복부 쪽을 툭툭 치듯이"라고만 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서도 이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라

3심 재판부에서도 이 같은 정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증언 효력만을 인정해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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